항로 기준에 대해
항로 기준에 관한 알림
도쿄만 페리(가나야·쿠리하마 항로) 운항의 가부 판단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규정에 근거해,
가나야・쿠리하마 양항이 하기 기상 조건을 넘었을 경우 운휴해야 한다는 운항 기준이 있습니다.
풍속 18m/s 이상, 파고 1.2m 이상, 시정 500m 이하
풍향에 관해서는, 남쪽~서쪽에서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파도를 수반해, 북쪽으로부터의 바람에서는 파도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또 태평양측을 태풍 또는 저기압이 통과하면 바람이 없어도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상기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장이 운항상의 위험성을 인정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운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휴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